-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소득,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강릉시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세액을 안분해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이하 금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올해는 일부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대상은 수출 비중이 높거나 매출이 감소한 수출기업, 주업종이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경우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이와 별도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중동 전쟁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은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법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연장받고자 하는 기한, 연장 사유 및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박일규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안분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첨부서류 제출 방법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 시에서는 방문 신고를 대비해 신고 창구를 정비하는 등 신속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고 마감일(4.30.)에는 위택스 접속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조기에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또는 강릉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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