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초동대응팀 현장 투입… 방역조치 즉시 시행

이번 사례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올해 동절기 도내 아홉번째 발생이며 전국적으로는 61번째 양성 발생 사례다.
해당 농장은 산란계 14만여 수를 사육 중이며, 농장주의 폐사증가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H5항원이 확인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즉시 방역본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통제 및 소독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했고, 신속히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반경 10km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 78호(닭 77, 오리 1), 약 539만수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소독 강화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방역지역 내 전용 소독차량 7대를 배치해 농장 진출입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산란계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과 축산차량에 대해 4월 1일 01시부터 2일 01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최근 철새 북상시기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방역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축산 종사자는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철새 북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만큼 4월 중순까지는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된다며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금류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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