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 사이에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의무보험은 계약 만료일 전에 반드시 재가입해야 하며, 상속이전 등록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소유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기검사는 최대 60만 원,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최대 300만 원, 의무보험은 최대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속이전 등록 미이행 시에는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는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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