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광고와 온라인 판매가 제한되고, 담배 갑 포장지의 경고 문구·그림과 성분 표기 의무도 강화된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거나 납품하려는 업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반드시 도·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도매업은 안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소매업은 관할 구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정을 받지 않고 판매할 경우 ‘담배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기존 영세판매인 보호를 위해 유예 조치도 적용된다.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해당 제품을 판매해 온 업소는 소매인 지정 때 거리 제한 100m 요건을 2028년 4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게 된 만큼 관련 업소에서는 기간 내 도·소매인 지정 신청을 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시는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안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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