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 등록장애인 대상 배상책임보험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먼저, 구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이번 보험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이며, 매년 갱신 계약을 통해 보험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거주하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성동구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1건당 3만 원의 자부담으로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다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특히 운행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성동구 내에서 10명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운행 중 사고를 겪었으나, 본인부담금 3만 원만으로 사고 배상 책임을 해결할 수 있었다. 보험 도입 전이라면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었던 배상금 부담을 크게 줄이며, 사고 이후에도 심리적·경제적 압박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큰 보탬이 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성동구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초저상 셔틀버스 2대와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한마음콜택시' 3대를 운영 중이다. 무료로 운행되는 셔틀버스는 병원과 복지시설 방문 등 일상 이동을 밀착 지원하며, 한마음콜택시는 5km당 2,00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이나 병원 이용 등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노후화된 무료 셔틀버스 1대를 최신형 초저상 버스로 전격 교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한층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전국 최초로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 밀착형 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진 중인 ‘모두의 1층’ 맞춤형 경사로 설치 사업은 휠체어 이용자가 식당, 카페, 약국 등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제공하며 문턱 없는 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에게 ‘발’이자 ‘자유’와도 같은 필수 이동수단인 만큼, 안전하고 존중받는 이동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을 두루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모두가 함께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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