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년차 집합교육외 야간·주말교육도 운영

민방위 교육은 만 20세부터 만 40세(1986~2006년생)까지의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원들의 연차에 따라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먼저, 오는 4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상봉동 소재의 진주시 민방위 체험센터에서 1~2년 차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이 실시된다.
평일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을 위해 4월 24일 19시~23시에 야간교육, 4월 25일 9시~13시에 주말 교육도 별도로 실시한다.
집합교육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재난안전 포털에서 교육 일정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3년 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은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의무 교육 시간은 3~4년 차 대원은 2시간, 5년 차 이상 대원은 1시간이다.
민방위 교육은 법정 의무 사항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원들은 교육 일정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민방위 대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연마해 안전한 진주를 만드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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