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

홍성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11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3월 31일 본회의에서는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처리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중국 장쑤성 전장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농어촌 유학 지원 조례안,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31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덕배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319회 임시회는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시작한 제9대 홍성군의회를 마무리하는 회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임시회는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마지막까지 홍성군민의 뜻을 살피고 민생과 직결된 과제들을 꼼꼼히 점검하여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 5분 발언에서는 이정희 의원이 '사라지는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일자리’로 환원하는 홍성군으로'라는 주제로, 홍성군의 장애인 의무 고용제 운영 현실과 매년 납부하는 고용부담금 지출 규모를 지적하며, 군 집행부에 장애인 맞춤형 직무 발굴과 교육을 통해 직접 고용을 확대하고 고용부담금을 생산적인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최선경 의원은 '지방시대의 중심 홍성, ‘읍면 자치권’과 ‘광역 통합’으로 미래를 열자'라는 주제로, 인구 감소와 지역 침체 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 단위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 지역 주도의 자립형 경제 모델 구축, 협치 기반의 중장기 정책 추진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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