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임시회는 회기 운영계획상 제9대 구례군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조례안 18건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일반안건을 포함한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발의·의결됐다.
유시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수정안에서는 수당의 지급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할 경우 행정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고, 의회의 예산 통제 및 정책 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한 수당의 지급 수준과 대상 범위는 재정 지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따른 국가보훈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타 시군에 비해 금액이 낮은 보훈명예수당과 유족수당을 각각 월 10만 원으로 상향하여 개정안 대비 2만 원 증액했다.
또한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유족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로 직접 규정하도록 했으며,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 원으로 개정안 대비 3만 원, 유족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개정안 대비 2만 원 각각 증액했다.
장길선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제9대 구례군의회의 마지막 본회의로, 지난 4년간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의회는 지역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를 통해 구례군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논어의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라는 말처럼 군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의회의 본질이며, 군민이 행복할 때 구례의 발전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출범할 제10대 의회 역시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례군의 발전과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의회 본회의는 사전 신청을 통해 방청이 가능하며, 영상 회의록을 통해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세부 일정과 방청 방법은 구례군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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