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각시설 5개소 463톤/일 확충으로 전 시군 소각처리 체계 전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매립지 부족 등 기존 매립 중심 처리방식의 한계를 해소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폐기물을 소각 또는 선별·재활용한 후 발생한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하는 제도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시설 이용과 타 지역 반출이 증가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 대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북도는 2024년 기준 하루 1,704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소각 대상 폐기물은 733톤이다. 이 가운데 공공 소각시설에서 하루 599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소각시설이 없는 시군은 민간 소각으로 76톤, 직매립으로 58톤을 처리하고 있다.
도내 공공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하루 799톤으로 소각 대상 폐기물 733톤 대비 약 46톤의 여유가 있으나, 전북도는 소각시설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현재 전주광역 소각시설 대체신설(310톤→550톤, 증 240톤, 3,353억원)을 비롯해 정읍(48톤, 350억원), 남원·순창(100톤, 582억원), 무주·진안(45톤, 231억원), 부안(30톤, 155억원) 총 5개소에 대해 총사업비 4,671억원을 투자하여 463톤 규모로 소각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도내 소각시설 총 처리용량은 하루 1,242톤으로 확대되어, 소각 대상 폐기물 733톤을 처리하고도 약 509톤의 여유 용량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은 2030년 직매립 금지 시행에도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 가능 자원과 불연성 폐기물을 사전에 분리·선별하여 약 20~40% 수준의 소각폐기물 감량 효과가 기대되는 직매립 대응 전처리시설도 확대 추진한다. 장수군에서 20톤/일 규모로 설치를 추진 중이며, 향후 14개 시군과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설 확충과 함께 폐기물 감량 정책도 강화한다. 다회용기 사용 촉진 사업은 ‘25년 사업비 14억원에서 ’26년 3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혼합배출 단속 강화와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확충 등을 통해 분리배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순택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향후 시군별 자립적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도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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