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신 의원은 서울시가 조사담당관이나 권익위를 통하지 않고 언론 등에 제보할 경우 공익제보자의 보호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제보의 경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제보를 통해 부당행위가 드러나고 공익적 가치가 실현됐다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예산 지원을 더해 제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인천 강화군 ‘색동원’ 사건을 언급하며, 행정청의 기계적인 지도점검만으로는 내부 비리를 발견하는 데 한계가 명확함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입소자 대상 심층조사 등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윤종장 복지실장은 지난 하반기 전파한 매뉴얼을 재배포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범죄는 그들이 저질렀음에도 이를 알린 공익제보자가 질타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는 비정상적”이라며, “공익제보자가 실현한 가치가 보호와 지원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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