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원료 정의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도·소매인 지정 없이 운영되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 취급업소와 동일한 지정 절차를 받게 함으로써 전자담배 유통체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하려는 업소는 반드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 없이 판매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해당 제품을 판매해 온 기존 소매인은 오는 4월 23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소 간 거리제한(100m)을 2년 간(2028년 4월 23일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거리제한을 유예 받은 소매인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일반담배 등을 함께 판매할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단, 유예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는 지정이 자동 취소되므로, 그전까지 거리 제한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새롭게 지정받아야 한다.
담배도매업 등록신청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관시설 임대차계약서, 담배 공급계약서 등을 지참해 시흥시청 소상공인과에 방문해서 하면 된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시흥시청 소상공인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거리제한을 유예받고자 하는 소매인은 2025년 12월 23일 이전 판매 증빙서류(공급계약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정호기 경제국장은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지정 절차를 완료해 달라”라며 “모든 영업점이 개정 법령을 준수해 시민의 안전과 건전한 영업 질서를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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