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상 재해 퇴직자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 대상 특수건강진단 지원

이번 조례는 최호정 의원 외 27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재직 중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위험이 퇴직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건강관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2026년 1월 기준 서울시 소방공무원 현원은 7,434명으로, 이들은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유해가스, 분진, 소음, 고열 등 각종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본부는 현재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5개 의료기관에서 11개 분야 168개 항목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50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 발생률은 매년 75%를 웃도는 등 건강 이상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난청, 고혈압 등 직무 관련성이 높은 질환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퇴직 이후까지 연계된 건강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본부는 공무상 재해로 퇴직했거나 10년 이상 근무한 서울시 소속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퇴직 다음 연도부터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한다.
검진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재직자 건강진단에 활용 중인 검진기관 인프라와 운영체계를 연계해 사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해당 연도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따른 당연퇴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으려는 퇴직소방공무원은 신청서와 건강진단 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부는 신청자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해 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한다. 건강진단기관은 검진 결과를 해당 퇴직소방공무원과 본부에 통보한다. 시행 주기와 세부 절차는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조례 시행을 계기로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피고, 현직 소방공무원도 퇴직 후 건강관리에 대한 불안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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