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 전달

울주군은 사업시행자인 영남알프스케이블카(주)와 협의를 거쳐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 결정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보장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검증받기 위한 것이다.
사업시행자인 영남알프스케이블카(주)가 청구인, 사업 주무관청 및 승인기관인 울주군이 공동청구인 자격으로 참여한다.
피청구인은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다.
앞서 울주군과 사업시행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지주 개수 감축(4개→3개) 및 노선 조정 등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보완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
또 낙동정맥 구간과 주요 식생 보전 지역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상부정류장 입지를 선정하는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울주군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데이터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쟁점 사안의 본질 소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울주군민에게 이번 행정심판 절차와 진행 상황을 충분히 알리고, 사업시행자와 함께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심판이 지역 사회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며, 여론전 대신 차분하고 치밀한 법리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 사업의 객관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 향후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특정 입장을 내세우는 대응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협의와 보완이 적정했는지 다시 판단을 구하는 과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총 644억원 규모의 전액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며, 준공 후 울주군에 시설을 기부채납해 공익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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