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조건 완화·임산부 이용 기간 최대 2년 확대

이번 개정은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사회적 이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인 장기요양등급 기준을 기존 1~3등급에서 1~5등급으로 완화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보호자의 이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해당 조례는 이달 26일부터 시행 중이며, 출산·육아 가정의 이동 부담 완화,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회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이용 가능 지역은 밀양시 전역이며,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할 경우 경상남도 전역과 부산, 울산, 대구, 청도군 등 인근 주요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교통행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남정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기본적인 권리이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과 차량 증편 등 지속적인 정책 보완을 통해 교통복지 수준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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