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고, 최근 개정된 부동산 법령 및 주요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확산 협조를 시작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앱 적극 이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26.5.9.)에 따른 한시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등 허가 기준 변경 사항 안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 홍보 ▲부동산 중개업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책 공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반복 민원 사례 공유 등 실무 중심의 다양한 안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팔달구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맞물려 조건부로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심사 기준과 이에 따라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절차를 상세히 안내했으며, 관내 공인중개사들이 실무에서 혼선 없이 관련 서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팔달구청 홈페이지에 개정안을 게시하고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박찬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장은 "안전한 중개 문화 조성을 위해 '공인중개사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안전전세관리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며, "공인중개사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민관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구성된 안전전세관리단은 전세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과 법령에 발맞춰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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