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기 7대·진화대원 60명 투입... 인명·재산 피해 없어

이번 산불은 바람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확산됐으나, 도는 가용한 모든 진화 자원을 신속히 투입해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
이번 산불은 현장 인근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작업 중 그라인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주변으로 튀는 비화(飛火)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불 원인자는 현장에서 적발돼 사법 처리될 예정이다.
도는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 진화헬기 7대(도 6대, 산림청 1대)를 긴급 투입했으며, 지상에는 진화차 20대와 진화대원 60명을 동원해 총력 대응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주요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도는 잔불 정리와 재발화 방지를 위한 현장 감시를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소각 행위를 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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