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2월 ~ 2024년 6월 접종 후 이상반응 겪은 군민 대상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을 겪은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의결을 통해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보건소는 신청 이력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군민들의 주의 깊은 확인을 당부했다.
▲ 신규 신청자: 과거에 피해보상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1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기존 신청자(재심의): 특별법 시행 전 이미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2026년 10월 23일까지(법 시행 후 1년 이내) 1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재심위원회’에서 바로 심의를 진행한다.
다만,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양양군 보건소는 특별법 시행 사실을 모르는 군민들이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 sns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해주신 군민들 중 예방접종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심의 신청 기한이 올해 10월까지인 만큼 대상자분들의 빠른 확인과 접수를 바란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피해보상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양양군청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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