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가 추진하는 통일교육, 시민홍보,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통일교육, 홍보사업,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등 지원 사업의 범위 ▲지원 신청 및 보조금 교부 절차 ▲보조금 관리 및 지도·감독 등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민간 주도의 통일운동이 더욱 활기를 띠고,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등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태 부의장은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은 지역사회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통합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리시 민족통일협의회가 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시민 대상 통일교육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등 사회적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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