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학생지도는 의견서 제출 이후 입건 결정 명확화

이번 안건은 2023년 12월 26일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시행 중인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제도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여부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한 장치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교육감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안 중 75.8%가 그대로 입건․송치되는 등 교원 보호라는 당초 취지가 현장에서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사실상 교육감의 의견이 수사 단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을 지도하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 교육감 의견서 먼저 검토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교육감 의견서 반영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도 함께 담았다.
이번 안건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공감 속에 전원 합의로 의결됨에 따라, 향후 법 개정 논의에서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교원들이 무분별한 신고와 과도한 수사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창수 교육감은 “교육감 의견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법 개정을 추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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