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으로, 농어촌 재생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일반농어민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의 65세 이하) ▲환경농어민(친환경 농축수산물이나 명품 수산물 생산)이다.
신청 자격은 ‘의정부시에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고, ‘의정부시에서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을 농수산물 생산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 마감 이후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반기별(6월‧12월)로 지역화폐를 통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일반농어민 월 5만 원(연 최대 60만 원), 그 외 농어민은 월 15만 원(연 최대 180만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동 주민센터 및 도시농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농어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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