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률적 국고보조금 단가에 高택지비 등 지역특성 반영 건의…신속·양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번 개선 건의는 중앙-지방 간 국공유재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무상사용 근거 신설,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공공 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현실화, 하천변 고정구조물 설치 제한 완화 등 총 4건이다.
현재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가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한 반면,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자체가 공원과 같은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익시설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혼인·출산 친화형 주거모델로, 입주 이후 출산 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최고 경쟁률이 759:1에 달할 정도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미리내집은 입주 이후 자녀를 1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우선 매수 자격이 주어지는 등 안정적인 거주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자격 세부기준’에서는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량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시장 등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급증하는 신혼부부 등 수요에 대응한 적극적인 공급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리내집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신혼부부를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2024년 7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현재까지 총 2,274호를 공급했으며, 2026년 1월 말 기준 1,018명이 입주했다.
이에 서울시는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미리내집을 공급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임대주택 입주자격 세부기준’을 시·도지사가 수요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행령 개정이 어려울 경우,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을 현 50%에서 70%까지 확대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시는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이 완화될 경우,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안정적인 거주환경과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리내집 입주자 설문 결과, 응답자의 84%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라고 답해 ‘저출생 극복’이라는 정책 취지에도 발맞춰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올해 ‘저출생 극복’과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약 2만 3천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택지비+건축비)의 지원단가가 전국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택지비가 높은 지자체의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서울시 평균 택지가격은 1㎡당 약 700만 원으로 전국 평균(약 25만 원)의 28배에 달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단가는 지자체별 택지 가격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건설형임대주택 예산지원기준(국토부)’에 따르면 25년 기준 국고보조금 지원단가는 평당 1,043만 원으로 전국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받고 있다.
이에 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의 지원단가를 지가 등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평당 1,043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1,400만 원은 2023년 서울시 내 준공지 기준 실제 건립비 단가(1,335만 원)에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4.4%)을 적용한 단가이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의 지원단가가 현실화될 경우 시민들이 ‘살고 싶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더 신속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하천법에서는 하천구역 내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해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해 문화 및 휴식 등 하천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재 이를 반영한 편의시설·쉼터 등 고정구조물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정구조물은 하천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하천 등 수변공간 내에서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고 치수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는 고정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규제를 전면 금지에서 제한적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시는 수변공간 내 고정구조물을 치수 안전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게 되면, 수변카페 등 다양한 친수·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시민을 위한 문화·휴식 거점 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기존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지자체의 현실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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