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부시장, 구청장·군수, 시 및 구군의원 등 총 86명

재산 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따라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 공개 대상은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안효대 경제부시장, 김재홍 자치경찰위원장, 정병희 자치경찰위 사무국장, 이경식 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86명이다.
이 가운데 시장, 경제부시장,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 사무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원(21명), 구청장·군수(5명) 등 31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관보에 공개됐다.
또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55명은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시 공보에 공개됐다.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 재산 평균은 13억 1,028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재산총액 기준 60.5%(52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겸 시장은 30억 2,259만 원의 재산액을 신고해 전년 대비 10억 4,096만 원 증가했다.
이는 고지거부로 제외됐던 별도 가구로 구성된 자녀가 신고대상으로 편입됐기 때문으로, 이를 제외하면 근로소득 및 금융채권 변동 등으로 1억 1,096만 원이 증가했다.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는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과의 굳건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과정을 더욱 내실 있고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자 중 시장, 부시장,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 사무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31명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은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각 오는 6월 말까지 재산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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