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유안 의원 대표 발의,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한 이후 주민을 위한 역할과 활동범위를 꾸준히 키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립적인 별도의 법률조차 없는 빈약한 법·제도적 기반 위에 불안하게 서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됐던 '지방의회법안'이 국회의 무관심과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으며, 제22대 국회에서조차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을 규정하는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 지방의회에 대한 조직·예산편성권 등 핵심 권한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안유안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꾸준히 성장해온 지방의회에게 낡은 제도의 옷은 더 이상 맞지 않다”라며,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은 올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는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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