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상수도 요금 감면 대신 ‘연 10만 원 바우처 카드’ 추가 지원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연간 1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가구당 1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추가로 지급한다. 기존에 시행하던 월 8,000원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가구당 연간 10만 원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개편은 분산된 다자녀 가정 지원 시책을 통폐합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요금 감면이라는 간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 카드 지원사업’ 신청 시 함께 지급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현종훈 신산업전략과장은 “기존의 정형화된 지원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보완했다”며 “앞으로도 다자녀가정이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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