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소각 차단…산림 인접 농가 대상 현장 지원 강화

시는 지난 24일 산림 인접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고추대, 과수 가지 등 농작물 수확 후 남은 부산물을 파쇄기로 현장에서 처리하는 합동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작업은 농민들이 관행적으로 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합동 작업에는 영주시 산림과 산림재난대응단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이 참여해 소백산국립공원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파쇄 작업을 실시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소각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시는 ‘소각 금지’에 그치지 않고 ‘직접 파쇄’를 지원하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주시는 이러한 법적 규제 내용을 알리는 동시에,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위해 ‘찾아가는 파쇄 서비스’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우정필 산림과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 소각 대신 반드시 파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안전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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