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한권 의원은 제주 청년정책의 체감도 미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2024년 청년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제주 청년정책 재설계 워킹그룹”을 6개월간 운영하면서, 총 14회에 걸친 회의와 일반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년집담회를 통해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문제 제기를 거쳐 강구된 정책대안을 120페이지에 달하는 결과보고서에 담아 발간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그간 논의한 내용의 일부와 관련하여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구성·운영 중인 청년원탁회의와 청년주권회의 간의 기능 및 역할 중복 문제와,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와 청년자율예산제도의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청년 기본 조례에서 분리하여 참여기구 운영 체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안은 청년참여기구 중 청년원탁회의 경우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신규 청년정책과 청년자율예산 사업을 제안하며, 청년주권회의는 정책 제안과 청년자율예산 사업안에 대한 최종 심의·확정·건의 등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청년원탁회의 분과위원장을 주권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청년원탁회의 위원장을 주권회의 위원장으로 겸직하게 하도록 하여 양 기구의 위계관계를 명확히 정립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되, 양 행정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의규정으로 두었다.
특히 한권 의원이 2022년 처음 제안하여 실행된 청년자율예산제도는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당해 연도에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예산을 풀(Pool)성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되어 2023년 본예산 부터 반영‧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에 운영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한권 의원은 “워킹그룹을 통해 청년당사자들이 직접 정책의 문제를 살펴 대안을 도출하는 경험과, 이를 제도화한 이번 조례 제정은 청년당사자들이 진정한 의미의 청년주권 실현을 체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통하고 이를 제도로 완성해 나가는 주권자 참여형 의정활동을 ‘한권답게’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송창권 의원, 이경심 의원, 김경미 의원, 김승준 의원, 박두화 의원, 정민구 의원, 김황국 의원, 박호형 의원, 양홍식 의원, 이승아 의원, 김대진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으며, 3월 19일부터 개최되는 제4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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