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4일부터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전방위 대응 체계 가동

경남도는 담화문의 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3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선포하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박완수 도지사는 12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지난해 산청·하동·진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3,400ha의 산림이 소실되고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겪었다”며 “화마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최근 함양과 밀양에서도 산불이 잇따르며 경남 전역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산불의 상당수가 생활 속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도내 산불의 38%가 3~4월에 집중됐고, 원인의 48%가 입산자 실화와 불법 소각”이라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고 말했다.
이어 “나 한 사람의 방심이 수십 년 동안 가꿔온 숲을 잿더미로 만들고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화기 물질을 소지한 채 산에 오르거나 논·밭두렁,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는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과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박 지사는 담화문을 마무리하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산불 예방 실천이 절실하다”며 “나 한 사람의 방심이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민 모두가 산불 감시원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 감시와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우선 산불 발생 시 ‘골든타임 30분’ 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임차헬기 10대를 권역별로 분산 배치해 즉각적인 투입 체계를 구축했다. 또 산림재난대응단 1,167명과 산불감시원 2,103명을 산불 취약지역과 주요 거점에 집중 배치해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저녁 시간대 산불 발생에 대비해 도내 18개 시군에 총 165명 규모의 ‘야간 신속대기조’도 운영해 대응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불법 소각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 경남도는 주말과 휴일마다 도·시군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적발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불위기경보가 ‘경계’ 단계 이상으로 발령되면 도 점검반과 시군 행정협력담당관을 현장에 파견해 예방 활동을 점검한다. 14일에는 진주 가좌산을 포함해 도내 전 시군에서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산불 예방 홍보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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