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지난 23일 군청 접견실에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고, 납세자 권리 보호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액이라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 동의하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함으로써, 납세자 권리 보호 및 군 내 소외계층을 돕는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방세 환급금 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기부금 영수증 발행 ▲지방세 고지서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 전개 등이다.
기부된 환급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군 내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 복지 사각지대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잠자고 있는 환급금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기부 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금회 관계자는 “소증한 기부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급금 기부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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