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존치기간 연장신청 수리불가 처분·시정명령 처분 모두 적법 판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지난 3월 18일, 원고(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소송 2건에 대해 속초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속초아이 대관람차 탑승동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 수리불가 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30094) △속초아이 대관람차 탑승동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2025구합30098)에 대해 다룬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대관람차 운영을 위한 부속 시설물인 탑승동이 존치기간 등 가설건축물로서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속초시가 내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와 연장 불허가 처분, 그리고 이후의 시정명령(해체) 등 일련의 행정처분이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속초시가 내린 행정조치가 적법하고 정당했다는 점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한 행정으로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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