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발표

특허청은 7월 30일,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세종청사)에서'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❶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로, ❷사후 단속 중심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로, ❸정부 주도 정책 설계ㆍ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社, 상표권자,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➊국내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차단을 500개 브랜드로 확대]
먼저,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미지, 텍스트 등을 동시에 분석하여 변형된 상표 또는 이미지 합성수법까지 탐지한다. 관세청과는 AI로 탐지된 해외직구 위조상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는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 및 해외 사업자 게시물의 삭제를 연계하는 등 다부처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화장품 등 피해 빈발업종에 적합한 첨단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의 활용 제고를 위해 기업연계도 확대한다.
[ ❷SNS, 라이브 방송 등 집중 단속]
SNS, 라이브 방송 등 은밀화 되는 유통채널에서의 증거수집 기법을 고도화하여 기획수사로 연계한다. 상습판매자의 계정을 차단하고,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도 공유한다. 또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을 최대 5배까지 확대 시행한다(’25.7.22 시행). 그리고 국가 이미지 훼손을 야기하는 동대문 노란천막 등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노점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점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❸온라인쇼핑몰도 ‘책임 분담’...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에서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을 플랫폼에 신고하면 판매가 차단되도록 하고, 해외 소재 온라인 플랫폼社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제도도 도입한다. 온라인 플랫폼社는 신고‧차단 조치를 불이행하면 과태료 및 언론에 공표된다. 또한, 특허청의 서면실태조사 및 그 결과를 일반 공중에게 알리는 절차를 도입하여 플랫폼의 조치 이행 점검을 체계화한다.
[ ➍가짜 K-브랜드 단속, 연 30만 건으로 확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K-푸드, K-화장품 등 한류 인기에 편승하여 해외 현지에서 유통되는 가짜 K-브랜드의 규모는 11.1조원(97억 달러, ’21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9만건에서 ’27년까지 30만 건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K-브랜드의 해외 위조상품 유통이 빈발하는 식료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위조상품의 정‧가품 식별법을 해외 IP센터 및 aT센터 등 현지 유관기관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현지인이 직접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현지기관에게는 단속을 위한 위조상품 정보도 제공하는 등 현지 K-브랜드 침해대응도 강화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외교부가 협력하는 K-브랜드 보호 거버넌스 구축계획도 포함된다. 특허청이 빈발 브랜드 목록, 피해사례 및 국가별 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유관부처는 수출지원, 지재권 확보 및 해외공관 협업 등을 연계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제조·유통에 속도감있게 맞서기 위해서는 대응 방식도 보다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면서,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한편, 시장 주체들도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시장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특허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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