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1일까지 신청…농업인 소득 안정 지원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식품 안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신청 방식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기존 직불금 수령자 중 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신규 신청자나 경영체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은 지급 요건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재배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지난해 총 12,020ha 면적을 경작하는 12,936농가에 약 330억 원을 지급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했다.
올해 역시 전년과 비슷한 규모인 약 1만 2천ha, 1만 3천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대상자 안내, 문자 알림, 현장 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다.
접수 완료 후에는 실경작 여부 확인과 자격 검증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말에 직불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유수경 남원시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대상 농업인들께서는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 소중한 권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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