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위반업소 6곳 적발

이번 단속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 폐수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폐수가 발생하는 인쇄시설을 운영하면서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동했으며, B·C업체는 신고된 폐수배출시설에 변경 사항(시설 규모, 위탁 업체)이 발생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세차업체인 D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음이온계면활성제(ABS)가 검출되어 개선명령을 받았고 나머지 2곳은 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한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한 뒤,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할 행정기관과 협력해 경고,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중 폐수 무단방류와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불완전한 폐수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수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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