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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행위 예방교육 실시

  • 박수향 기자
  • 입력 2026.03.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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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는 지난 18일 6급 이상 공무원 1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1분기 반부패 청렴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공유 ▲실제 사례를 통한 괴롭힘 및 갑질 유형 안내 ▲공직자 행동강령 상 직무상 갑질 금지 규정(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 교육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령 설명 등으로 진행했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행위 없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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