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후보자 위증 처벌규정 없어 …강선우 인사청문회 계기로 개정안 발의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14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거짓 진술과 자료제출 지연 등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당시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위증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갑질 제보자에게 법적 조치를 한 적도, 예고한 적도 없다”던 해명과 달리 강 후보자의 메신저 계정으로 전달된 메시지에는 ‘법적 조치’라는 표현이 명확히 담긴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도 갑질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미제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과거 2건의 임금체불 내역이 담긴 자료는 청문회 당일 밤 11시경 담당부처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청문회 종료 시까지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하지 않아, 강 후보자 측에서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은희 의원은 “강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사실관계 부인으로 청문회가 사실상 무력화됐지만,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 중 허위로 진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인 자료 누락이 발견되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고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외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등 인사권자가 공직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할 때는 임명 사유를 국회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도 뒀다.
조은희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검증을 위한 중요한 절차임에도, 강선우 후보자 사례에서 보듯 후보자 비협조와 위증이 반복되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제2, 제3의 강선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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