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말까지 신청 시 2027년까지 이행강제금 유예…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

지난 18일부터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피난·방화설비를 보강할 경우 복도폭 기준을 기존 1.8m에서 1.5m로 완화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세제․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합법적인 주거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거 안정과 투명한 부동산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2025년 6월 기준 도내 준공된 생활숙박시설은 총 1만 5,043실이다.
이 중 4,564실(30.3%)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완료됐고, 7,491실(49.8%)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마쳤다.
나머지 2,988실(19.9%)은 숙박업 영업신고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873실은 용도변경을 위한 복도폭 기준이 미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6일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9월 말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받는다.
제주도는 복도폭이 부적합한 생활숙박시설도 9월 말까지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없이 2027년 말까지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심사를 거쳐 복도폭을 완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용도변경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변동 사항이 없는 소방시설, 상·하수도, 정보통신, 주차장에 대한 부서 협의를 생략한다. 장애인 편의시설도 가능한 부분은 완화 적용해 신청인들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단속기준도 마련해 형식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만 한 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위반사항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복도폭 완화 조치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많은 생활숙박시설이 안정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되길 기대한다”며, “9월까지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용도변경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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