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손 의원, '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이 의원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산업의 본격화로 인해, 공공데이터의 미래 전략 자산적 가치가 매우 커지고 있으나, 대구시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실행력 높은 정책의 추진과 책임성 및 전문성의 강화 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공데이터 책임관과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품질관리 정책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태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서비스 창출과 지역 관련 산업 육성을 촉진시키는 한편, 공공에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시민생활 편의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7월 28일(월) 제3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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