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치매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해 치매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고 꾸준히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140%로 확대됐으며. 65세 이전에 발병한 초로기 치매 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다. 초로기(65세 이전 발병하는 치매) 치매의 경우, 생산적 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에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가 나타남에 따라 노년기 치매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더 클 수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은 김제시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가족 명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신분증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이영섭 치매재활과장은 “치매는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진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과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제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외에도 조기검진, 한의치매치료비 지원, 인재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로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은 다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제시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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