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시장 예비후보 등록 따라 강상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가동

나주시는 윤병태 시장이 19일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지방단체장의 권한대행 등)에 근거해 이날부터 강상구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진 상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상구 권한대행은 19일부터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6월 3일(24시)까지 법령에서 정한 행정 사무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시는 권한대행 체제 전환 사실을 이날 공문을 통해 전라남도와 나주시의회에 통보했다.
강상구 권한대행은 전남 담양군 출신으로 前)기획재정부 정부예산편성·정책조정 부서에서 근무하며 전남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며 지역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힘써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해남군 부군수, 전라남도 기업도시담당관, 에너지산업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중앙부처와 지방행정, 지역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정통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강상구 권한대행은 “공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공백 없는 행정과 안정적인 조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6·3 지방선거 관련 법정 사무의 철저한 추진과 선거 중립,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민 행정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공직사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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