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환경 규제 개선·지자체 권한 위임 등 ‘현장 중심 하천 행정’ 촉구

이번 건의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유역(지방)환경청의 국가하천 관리가 치수·보전에만 치중한 결과,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친수시설 조성조차 가로막는 규제 장벽이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김승호 의장은 하천의 흐름이나 홍수터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파크골프장·계절형 꽃밭·산책로 등 '저영향 친수시설'마저 점용허가 과정에서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주민의 정주 여건까지 악화시키는 규제 구조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건의안의 핵심 요구사항은 다음 세 가지로, 첫째 '하천법'상 저영향 친수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 표준심사지침을 마련해 점용허가 절차를 합리화할 것, 둘째 고정 건축물이 없는 저영향 친수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친수시설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할 것, 셋째 국가하천 중 도심 관통 구간의 점용허가·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되 유지관리·안전관리·원상복구 등 사후 책임을 지자체가 함께 지는 '권한-책임 일치형 하천관리 모델'을 구축할 것이다.
김승호 의장은 "하천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공공자산"이라며 "보전에만 치우친 경직된 운영에서 벗어나 하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이날 채택된 다른 4건과 함께 정부 관계 부처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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