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정세와 정부 기조 고려해 대형차 통행료 한시적 동결 시행

창원~부산간 도로의 통행료는 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 직전년도 물가상승률(CPI)을 반영해 조정하며, 통행료와 조정 시기는 창원~부산간 도로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와 협의를 거쳐 경남도가 최종 결정한다.
지난 1월 경남하이웨이(주)는 대형차(10톤 이상의 화물차 등 3축 이상의 차량) 통행료에 대한 100원 인상안을 경남도에 제출했다.
경남도는 협약에 따라 대형차량 통행료를 4월 1일부터 인상해야 하나, 정부의 상반기 물가안정 기조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유류값 상승 등을 고려해 대형차 통행료 인상을 한시적으로 동결하고 7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협약상 통행료 조정 시기인 4월 1일이 7월 1일로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 수입 손실은 경남도가 재정지원금으로 부담한다.
도는 통행료 동결을 장기간 지속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수입 손실분 전액을 도비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점, ▲도로 이용자의 부담을 도민 전체가 나눠 부담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 ▲한 번에 큰 폭으로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월 1일부터의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행료 인상 시기는 7월 1일 0시부터 적용되며, 이 시간 이후 창원~부산간 도로의 창원영업소와 녹산영업소를 통과하는 대형차량은 인상된 요금으로 통행료를 납부하게 된다.
경남도는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원~부산간 도로 구간 내 도로 전광판과 현수막, 누리집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통행료 인상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7월 1일부터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되는 점에 대해 도로 이용객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민자도로 이용 편의를 높이고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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