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적인 하천구역 점용, 미신고 숙박업, 불법 음식점 운영,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자연환경, 전통문화, 폐교 등 유휴 공용자산을 활용한 수익형 공동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공용자산인 마을공동시설이나 하천․계곡 등 자연환경을 사유화 하거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적인 하천구역 점용 ▲미신고 숙박업 ▲불법 음식점 운영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이다.
지정받은 체험마을이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다 적발되면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 없이 야영장을 운영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지 않고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체험마을이 각종 불법영업으로 변칙 운영되면,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피해보상이 어렵거나 계곡하천 등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등 도민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고, 체험마을이 더욱 활성화되어 농어촌 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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