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의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

지난 2024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좌석 주문(테이블오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 기술 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에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하여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좌석 주문형 무인정보단말기(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좌석 주문(테이블오더)을 포함하여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약11인치) 이하인 소형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대하여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최소 12 밀리미터) ▲물리적 글자판(키패드) ▲물리적 글자판(키패드) 위치 안내(점자 또는 음성) 항목의 경우 소형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하여 최소 7.25 밀리미터로 완화하고, 소형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물리적 글자판(키패드)을 부착하는 대신 원격기기(블루투스)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민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사용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1등급/2등급)가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을, 3개 이하 항목에 대해‘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시 별표 5 중 3h 항목에서는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를,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장벽없는 무인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장벽없는 무인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보급과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글자판(키패드)을 사용하여 좌석 주문(테이블오더)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모든 국민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고시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사 및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운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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