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검토도 없이 합의, 중재는 행정의 전략적 실패

이귀순 의원은 “수천억 원의 시민 혈세가 걸린 사안을 시의회와 시민 설명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밀어붙인 것은 책임 행정이 아닌 행정 방기”라며, 법률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이뤄진 중재 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23년 6월, 청정빛고을㈜의 중재 신청에 동의했고 같은 해 8월 중재합의서에 시장 직인을 날인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보고나 법무 자문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는 생략됐으며, 중재 결정은 비공개로 추진됐다.
이귀순 의원은 “중재를 통해 운영사 측 요구금액이 27배 넘게 커졌으며, 소송을 선택했더라면 일부 청구는 배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 가동률이 당초 협약보다 현저히 낮았고, 이는 시공사 책임이 더 크다”면서, “행정이 오히려 시민의 손실을 떠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귀순 의원은 “중재는 이미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 상태지만, 그 결정 과정과 책임 구조는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법무 검토 자료 공개 ▲담당 부서 협의 경과 공개 ▲책임자 감사 착수 등을 요구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당시 SRF 갈등이 극심했고,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며,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중재를 선택한 것이며, 감정평가 등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귀순 의원은 끝으로 “광주시는 피해자가 아니라 결정의 주체”라며, “책임 행정의 기본은 시민에게 설명하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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