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소아집단시설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의심환자는 발열, 발진 등이 있어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유사환자 3명을 진료한 의료진이 보건소에 신고한 이후 조사과정에서 집단환자 발생 사례로 분류됐다.
성홍열 (의심)환자는 항생제 치료 이후 24시간 격리해야 하며, 현재 의심환자 3명에 대해서는 격리조치를 했다.
현재 3명 모두 발진 외 특이증상이 없어 경증으로 확인됐다.
올해 제주지역 성홍열 신고건수는 5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2명) 대비 2.5배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7,098명이 신고돼 지난해 전체 발생건수(6,642명)를 넘어섰다.
성홍열은 보통 겨울과 봄철에 소아에서 주로 발생하며, 매년 전체 환자 중 10세 미만 소아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보통 3~4년 주기로 유행이 반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사슬알균(Group A Streptococcus, Streptococcus pyogenes)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구토, 복통, 인후통 등으로 시작해 12~48시간 후에 전형적인 발진이 나타난다.
특히 혀가 붉어지고 돌기가 부어오르는 ‘딸기혀’ 증상을 보이 특징이 있다.
감염경로는 주로 호흡기 분비물(기침, 침 등)을 통한 비말 감염이며 손이나 물건을 통한 간접 접촉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밀폐된 실내 환경에서는 호흡기 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소아 집단시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소아 집단시설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소아들이 자주 접촉하는 장난감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을 권고했다.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학교감염병 소식지를 통해 성홍열의 주요 증상과 예방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학교 및 어린이집에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왔다.
또한, 성홍열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빠른 시일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성홍열로 진단되면 항생제 치료 시작 후 최소 24시간까지 집단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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