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후 경영공백 최소화 위해 올해 첫 도입…15일부터 접수 시작

이 사업은 출산한 1인 소상공인이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실 지급 인건비의 70%를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모집 규모는 45개 업체 내외이며, 7월 16일부터 11월 30일 기간 중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제주도 거주 및 도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사업운영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1인 소상공인이다. 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한 자녀의 도내 출생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또는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1층 방문 접수로 할 수 있다.
신청 후 센터에서 접수 서류와 자격 요건을 확인 후 대상자 여부를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하며, 제출 서류 누락 시 보완 기한 내 미제출자는 제외될 수 있다.
또한,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분만 지급된다.
배우자, 부모·자식 등 가족간의 근로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업은 출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사업 운영 지속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도 신규로 시행하고 있다.
출산급여는 월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을 지급하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소급 적용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출산은 개인의 기쁨이자 지역사회의 미래”라며, “1인 소상공인이 출산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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