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과 4월, 반여·엄궁농산도매시장관리사업소 종합감사 실시

감사위는 시민 안전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그간 관행적이고 불합리하게 이행돼왔던 기관 운영의 부조리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 나눠 도매시장사업소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위는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이하 잔류농약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검사체계의 사각지대를 밝혀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잔류농약 검사 후 부적합 판정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도매시장 경매가 없는 요일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매일 잔류농약 검사를 해 도매시장사업소가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주 2일만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검사가 없는 날(주 4일) 유통된 농산물은 잔류농약 적합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연구원은 검사일에도 검사 2회(21시, 24시)를 시행하면서 21시 잔류농약 검사 결과를 다음 날 새벽 3시(경매 전), 도매시장사업소에 통보해 도매시장사업소는 부적합 판정 농산물을 수거·폐기, 출하 제한 등을 취할 수 있었으나, 24시 검사 결과 통보는 다음날 오후 3시(경매 후)에 도매시장사업소로 통보해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농산물은 경매를 통해 이미 시중에 유통됐고 도매시장사업소는 유통된 부적합 농산물을 수거·폐기 등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감사위는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 부적합 판정 농산물 유통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연구원 등에 긴급 요구했다.
채소류는 조리하지 않고 바로 먹기도 하고, 특정 계절에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섭취하는 농산물이며 농산물 특성상 시중에 한 번 유통이 되면 이를 추적해 수거·폐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에 잔류농약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경매 전에 도매시장으로 통보할 필요가 있다.
연구원과 도매시장사업소는 지난 5월, 도매시장 경매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잔류농약 검사의 실질적인 개선을 추진했다.
먼저, 연구원은 잔류농약 검사를 주 2일에서 주 6일(경매가 없는 토요일 제외)로 확대해 빈틈없는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했다.
또한, 매일 22시 농산물 수거․검사 후 다음 날 새벽 1시(경매 전)에 잔류농약검사 중간결과를 도매시장사업소에 통보해 부적합 의심 농산물이 경매를 통해 유통되지 않게 우선 차단한다.
이후 연구원은 다음 날 새벽 4시(경매 전)에 잔류농약 검사 최종결과를 통보해 부적합 농산물을 수거·폐기하게 함으로써, 부적합 판정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피감부서에서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이례적 현상으로, 이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며, “이번 감사로 농산물도매시장 유통체계 전반에 대한 선진화를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감사위는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유통 부적정' 건에 대해 기관경고 등을 했으며, 도매시장사업소 종합감사 결과는 시 누리집 감시실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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