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운영

민방위 교육은 각종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교육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만 20세부터 40세(2006.1.1.~1986.12.31. 출생자)의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민방위 제도 및 기본 소양, 재난 발생 시 대응 요령, 국민 보호를 위한 긴급 대처 방법, 생명 구조 활동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1~2년차 민방위대원은 4월 13일, 14일 이틀 간 세종국악당에서 실시되는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되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객관식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집합교육 대상자는 휴대전화를 활용한 입·퇴실 체크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며, 입·퇴실 확인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교육 이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훈련 통지는 네이버 및 카카오를 통한 모바일 전자통지서로 발송되며, 대상자는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자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대상자에 한해서는 종이 통지서가 별도로 교부될 예정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민방위대원을 위해 서면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해당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 자료를 수령한 후 과제를 수행하여 제출하면 교육 이수가 인정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은 연 1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하며 “민방위 교육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 과정”이라며 “모든 민방위대원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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