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 민생경제 회복 마중물 되도록 조기 사용 요청...쿠폰 관련 스미싱 피해 예방도 당부

쿠폰은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시는 모든 시민이 쿠폰을 신속하게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 및 규모 =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창원시의 경우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일반시민은 18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 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으로서 1인당 3만 원이 추가됐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2차 세부 내용은 앞으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안내될 예정이다.
쿠폰 신청 및 지급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준일(6월 18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인 시민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고, 창원사랑상품권은 앱,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21~25일)에는 접수 창구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 1·6년생은 월요일, 2·7년생은 화요일, 3·8년생은 수요일, 4·9년생은 목요일, 5·0년생은 금요일이다. 이후에는 요일제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을 위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된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처와 주의 사항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한다. 즉 창원에서 쿠폰을 지급받았다면 창원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소비쿠폰은 △모바일 상품권은 가맹점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특히 시는 쿠폰 관련 “소비쿠폰 안내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 링크)’는 100%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지자체·카드사에서는 어떤 문자에도 링크(URL)를 포함하지 않으며, 공식 경로 외 접속은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신청 초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가 크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교적 편리한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해 줄 것도 당부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소비쿠폰이 지역 민생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게 되도록 조기에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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