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학교민원처리지원법, 6월 21일부로 전격 시행, 교육청 계획 수립도 안돼

이병철 의원은 “악성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명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라고 꼬집으며 “그간 입법과정과 교육현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점은 교육당국의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일명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30조의10조항을 신설한 법안이다. 해당 조항은 교육당국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등이 학교민원 대응을 전자시스템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0일 공포했고,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을 두고 올 6월 21일부로 시행됐다.
이 의원은 “해당법안의 입법취지는 교육목적에 어긋나는 부당한 민원,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민원, 민원을 가장한 교사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했다”라면서 “그러나 지난 5월, 이 법 시행 약 한 달여를 남겨두고 제2의 서이초 사건이 제주에서 발했다. 중학교 교사였던 고인은 두 달 동안 매일 같이 민원전화에 시달리다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해 큰 아픔을 주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2023년 서이초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같은 비극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정책은 탁상공론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 “관련 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계획수립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북교육 현실에 맞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학교민원 대응 체계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권 보호는 전북 교육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일념으로 도교육청이 교권침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 강력 대처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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