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감사위원장 임명 명백한 조례 위반 주장,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밝혀

이수진 의원은'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 감사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퇴직한 지 1년 3개월 만에 감사위원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조례 제15조 감사대상기관을 보면 본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감사관은 바로 이 본청 소속의 자체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감사대상기관인 본청 감사관으로 근무한지 2년내에 임명한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조례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감사관은 조례 제15조에 명시한 ’감사대상기관‘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2023.11.10)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감사관의 사무를 ‘전라북도 본청 자체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난 5월부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집행부는 법제처와 행안부에는 질의조차 하지 않았고 감사원에만 질의했다’고 지적하며, 이마저도 핵심 쟁점을 비껴간 것으로 적격성에 대한 논점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동문(東問)을 했으니 서답(西答)이 온 것이라며 이 감사원의 회신은 감사위원장 임명에 대한 조례 해석에 있어서 유효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도 말했다.
관련하여, 이수진 의원은 고문변호사 2인에게 자문을 요청했는데, 감사위원장은 ‘결격사유’대상이며‘도청은 명백히 감사대상기관’이라는 법적 해석을 받았다며, 이 의원은 감사위원장은 조례 제15조에 명시한 감사대상기관 출신이며, 퇴직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인사의 임명은 명백한 조례위반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례와 법률 해석에 기초할 때 감사위원장 임명은 부적절 했다’고 주장하며, ‘이대로라면 감사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무너질 수 있기에 김관영 도지사가 조례를 위반한 감사위원장 임명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렇게 밝히기까지 많은 고뇌와 번민이 있었지만, 논리적으로나 경험칙상의 법칙을 벗어난 임명을 바로 잡는 것이 입법기관인 의회와 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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